디에이플러스
노동부환급과정

사업주위탁훈련

회사환급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직원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회사에서 노동부지정 기관으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수료 후(출석률80%이상) 노동부에서 회사통장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한도는 회사에 따라 치등 한도(연간한도로 측정) 관할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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