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도_말할_권리가_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가해자의 무기가 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 오히려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라고 협박을 행하는 건 물론이고, “그런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법을 무기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방패로 피해자를 유린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근본적으론 법을 바꿔야겠지만 당장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결국 의지해야 할 대상은 ‘법’이다. 현재로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알리기 전에 알아야 할 언론이나 법 관련 지식은 보통 사람들에겐 생소하기만 하다. 책에는 전문적인 영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는 방법, 알리면서 조심할 점, 실제 사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정보가 잘 정리된 ‘알림 가이드’다. 최소한의 정보와 도움받을 곳을 알고 있다면 부당한 일을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든다. 내가 겪은 일을 안고 세상에 발을 딛기 전에, 일종의 보호 장비를 갖추는 셈이다. 내 발언에 진심이 가득할지언정 그 방식이 견고하지 못하면 또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제, 안전한 방식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든 종류의 폭력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 이 책은 알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는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 존재하고, 피해자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궁지에 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알리는 이가 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이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알림 방식과 그 사례들로 선택지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안전하고도 든든한 수단이 되길 바란다. _본문 중에서
피해자들의 외침은 참다못해 터져 나온 그 무엇이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다. 젠더 폭력뿐만 아니라 나이, 직급, 경제력, 정치·종교적 힘, 학력 등에 따른 폭력은 모두 알려져야 한다. 알림은 단순히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다. 내 외침은 내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을 변화시킨다. 사회적 위치, 성별, 나이 등의 조건에서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참고만 살아왔던, 혹은 앞으로 참아야 하는 모든 이들이 이 책의 독자가 된다. “더 이상 참지 말고 말하세요.” 이 책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다.
● 추천사
폭로를 결심했다는 건 자신의 삶을 걸고 싸우기를 각오했다는 뜻이다. 이미 위험을 무릅쓸 준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자신과 주변을 보호할 최소한의 지침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은 방편을 고민할수록 싸움은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모두 더 효과적으로, 더 끈질기게 싸우게 되기를 빈다. 묻어두기보다 꺼내기로 결심한 용감한 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다.
_이민경 (페미니스트,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저자)
무지는 무기력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한다.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그리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대응법을 몰라 무기력했던 사람에게 이 책은 이렇게 말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_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법이 아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가해자의 ‘명예’를 해치지 말라면서 말이다. 그래서 약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을 고치는 게 맞다. 하지만 당장 알려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겐 걱정을 덜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 그런 도움을 주는 책이 나왔으니 고마울 따름이다.
_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대표 변호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가해자의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는 흔하다. 남성 기득권이 자기 본위로 만든 법이란, 비극적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의지할 대상은 법일 수밖에 없기에 그 안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구체적인 방식, 그것의 파급효과, 언론 및 SNS의 활용 방식, 다양한 법률자문 기관 소개,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법규 등이 간결하면서도 단단하게 쌓여 있다. 이 책에 담긴 지식이 미래를 걸고 폭로를 결심한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세상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_박우성 (영화평론가)
모든 폭로는 양날의 검이다. 분노에 의해 쉽게 칼을 들 순 있지만, 숙련되게 휘두르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몸을 벨 수도 있다. 의도와 무관하게 주변 사람이나 무고한 사람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 책은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는 자들에게 좀 더 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약자일수록 영리해야 한다.
_조윤호 (《나쁜 뉴스의 나라》 저자)
부당한 일은 드러나야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자들이 희생되는 권력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이름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사회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다. 이 책 덕분에 ‘명예훼손이라는 말에 벌벌 떨지 않게 되는 사회’가 더 빨리 올 듯하다.
_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출세를 할 수 있는지 따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여타 처신서와는 다르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수록 자신이 하는 말과 글을 여러 각도로 되짚어보라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다룬다.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찾고 분류, 검증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_김석진 (김석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