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6
안녕하세요. 한빛출판네트워크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에 대한 안내해 드립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안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 원), 공제율은 30%로 적용
[한빛출판네트워크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관련 안내]
※ 2018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업계·기관 시행 Q&A자료
https://www.kcisa.kr/kr/board/notice/boardView.do?bbsIdx=4117
한빛출판네트워크 드림.